중국의 현행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중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에 따라 중국을 떠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하 '출국제한'이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제한은 단일 법률로 규율되는 제도가 아니라 출입국관리, 민사집행절차, 감찰조사, 형사절차, 노동보장, 국가안전 등 여러 법률 분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려면 각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수권기관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며, 중국 내 외국 국적 기업 관계자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 총괄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2012년 제정, 2013년 7월 1일 시행) 제28조는 외국인 출국제한의 핵심 법적 근거로서, 폐쇄적 열거 방식으로 출국을 불허하는 네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형사사건 관련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인,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은 출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관련 협약에 따라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미결 민사사건 관련입니다. 중국 내에 미결 민사사건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인민법원이 결정을 내린 경우 출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계약 분쟁, 지분 분쟁 등 외국 관련 민상사 사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소송 전 보전, 소송 중 또는 집행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임금 체불 관련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외국인에 대해 국무원 관련 부처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출국 불허 결정을 내린 경우 출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상황의 결정권이 국무원 관련 부처 또는 성급 인민정부에만 전속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노동쟁의중재위원회와 노동행정기관은 수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단독으로 출국제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상황은 포괄 조항입니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출국 불허 상황은 구체적인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명확한 수권을 전제로 하며, 일반적인 행정조사나 통상적인 상업 분쟁을 이유로 임의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이.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출국제한

집행절차에서 피집행인이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에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출국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2021년 개정) 제255조,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 집행절차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2020년 개정) 제23조 및 제24조입니다.

제한 대상의 범위에 대해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집행인이 자연인인 경우 출국제한 조치는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피집행인이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있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국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집행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책임 인원에게 출국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회사의 실질적 지배인, 지배주주, 이사 및 분쟁 대상 프로젝트 담당자 모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책임 인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국제한 조치의 개시 방식에 대해, 집행신청인이 집행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집행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며, 집행신청인은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한 이론상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보전 단계에서도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판결의 효력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출국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관련 상사 분쟁에는 적용 조건이 더욱 엄격하여, 최고인민법원 2021년 「전국 법원 외국 관련 상사해사 심판업무 좌담회 기요」 제50조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즉, 미결 외국 관련 상사 분쟁이 존재할 것, 신청인의 승소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피신청인이 출국을 이용하여 소송이나 이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것, 출국으로 인해 사건 심리가 어려워지거나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을 것의 세 가지입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국내에 압류 가능한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삼. 감찰조사에서의 출국제한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2018년 시행) 제30조는 감찰기관이 피조사자 및 관련 인원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급 이상 감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출국제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민관리기구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찰법 실시조례」(2021년 시행) 제162조는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감찰기관은 관련 서한 및 출국제한 조치 결정서를 교부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만료 시 자동 해제됩니다. 계속 필요한 경우 원래 절차에 따라 보고·비준을 받아야 하며, 연장 기간은 1회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피조사자 및 관련 인원으로서 중국 국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찰조사 대상 사안과 관련이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출국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형사절차 및 기타 상황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사건 상황 외에도, 형사절차에서 보증금 납부 후 대기 또는 거주감시를 받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형사소송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상응하는 출국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국가안전, 방첩, 반테러, 세관감독, 세무조사, 전기통신 사기 방지 등의 분야에서도 각각의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출국제한 관련 규정이 있으며,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4항 포괄 조항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적용 시 해당 수권 규범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 중국 내 외국 국적 기업 관계자의 실무 리스크 분석

(일) 고위험 상황

외국 국적 기업 책임자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은 두 가지 유형에 집중됩니다. 첫 번째는 집행절차에서 법인의 책임 인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의무 주체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외국 국적의 법정대표인, 실질적 지배인 및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출국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출국제한은 법인과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보전 단계입니다. 집행 단계와 달리, 보전 단계의 출국제한은 판결의 효력 발생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는 일정한 승소 가능성과 피신청인이 소송을 회피할 가능성을 증명하면 법원에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실무상 리스크

실무상 일부 외국 국적 책임자가 채무 발생 후 법정대표인을 변경하여 출국제한을 피하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대개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고인민법원 및 각지 고급인민법원의 관련 판례는 채무 발생 당시의 원 법정대표인이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책임 인원으로 여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소송 중에 등기 변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출국제한을 받을 법적 위험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국제한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여권을 압수하거나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민관리부문이 상응하는 출입국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국제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의 기간 중에도 원 결정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육. 1987년 4개 기관 규정의 현행 법적 효력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가 1987년 공동으로 발표한 「외국인 및 중국 공민의 출경 제한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은 출국제한 조치를 신중하게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찍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출국 임박 시까지 미루지 말 것,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 압수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제한하지 말 것, 반드시 국경에서 출국을 저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극히 소수의 경우로 제한할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신중 적용의 원칙적 입장은 제도적 가치 측면에서 여전히 참고 의의를 지닙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원용하는 구 출입국관리 관련 법률은 모두 2013년 시행된 현행 「출경입경관리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실무에서는 현행 법률 및 사법해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1987년 규정의 구체적 조항을 단독으로 독립적인 법적 근거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칠. 결론

현행 법률 체계를 종합하면, 외국인이 중국에서 출국제한을 받는 주요 상황과 그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또는 형사 처벌 미집행 완료자: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2. 미결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국 불허 결정을 내린 자: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2항. 3. 효력 발생 법률문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피집행인, 그리고 피집행 기관의 법정대표인·주요 책임자·직접 책임 인원: 민사소송법 제255조 및 최고인민법원 집행절차 사법해석 제23조·제24조. 4. 임금을 체불하여 국무원 관련 부처 또는 성급 인민정부가 출국 불허 결정을 내린 자: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3항. 5. 감찰조사절차에서 피조사자의 해외 도피 방지: 감찰법 제30조 및 감찰법 실시조례 제162조. 6.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출국 불허 상황으로, 상위 법규의 명확한 수권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4항 포괄 조항.

중국 내 외국 국적 기업 책임자에게 현재 가장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는 두 가지 고위험 상황은 민상사 분쟁의 집행절차에서 기관 책임 인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소송 전·소송 중 보전 단계에서의 출국제한입니다. 관련 인원은 중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법률고문의 도움을 받아 예방적 리스크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